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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임대인(집주인) 시점 문제점
최근 '임대차 3법'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집 값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은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우는 사람도 웃는 사람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번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https://chuldong66.tistory.com/83
임대차 3법은 위 링크에 간단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의 시점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현재 임대인들 역시 해당 법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 법안이 너무 임차인에게만 유리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법안 내용 중, 전월세 상한제와 임차인 희망에 의한 의무 재계약(2+2안)은 분명히 임대인에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임대인들은 "임대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다"를 외치며 이법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3법으로 인해 전세금 인상 통보에 대답하지 않는 임차인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될 시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제한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건물 임대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얻고 있는 '갓물주' 역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 대출, 담보 등을 통해 어렵게 건물을 마련하고 임대사업을 중인 건물주들도 많습니다.
건물관리 역시 본인이 직접 하며 한 푼 한 푼 아껴가며 임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세금 역시 큰 부담입니다.
이렇게 대출에 따른 높은 금리와 세금 등을 이겨내며 어렵게 생활하는 국민에게는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닌,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개정된 법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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