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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 법 소급적용에 대규모 집회까지

 여러분은 어떤 뉴스 기사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전 아무래도 집 값과 관련된 정책에 가장 많이 신경 쓰입니다. 아무래도 집값이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저렴하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 연금리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정책 하나하나에 우리 서민들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있다면 우리 집값은 어떻게 되나 신경이 쓰이고, 집이 없다면 내 집은 또 어디에 있나 슬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꼼꼼하게 알아보고 빠르게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가방에 현금을 잔뜩 넣어 집을 살 수는 없으니깐요..

 

먼저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 생활이 도움이 되고자 임대차 3법을 국회에 빨리 통과시킬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국회 연설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임대차 3법은 오히려 전세 또는 월세입자와 무주택자에게는 불리합니다. 

 

임대차 3법 :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의무화, 임대료상한제 이렇게 3가지 법입니다.

1. 전월세신고 의무화 : 기존에 부동산거래를 진행하며 매매거래시에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법이 시행되면 전월세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임대료상한제 : 상한제에 있어 주택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점(2년 또는 24개월) 이후 전월세 인상 시 5%이상 인상을 법적으로 금하는 제도입니다.

3.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임차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이 희망하게 되면 임대인은 반드시 계약을 갱신해 줘야합니다.

 

 임대차 3법의 내용은 좋지만, 이것을 대비하는 임대인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렇다면 주거안정과 무주택 전월세 세입자(임차인)에게 어떻게 해로운 것일까요?

 

위 임대차 3법을 대비하기 위한 집주인(임대인)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주거안정이라는 표현을 통해 정부에서 내놓은 이 3법이 개정되기 전 집주인들은 전세금과 월세를 미리 최대한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 인해 적당한 가격에 매물을 찾는 것이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만약 신혼집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집을 구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현재 억 단위 전세금 상승이 일주일 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왜?

 소급 적용이 왜 전세금과 월세를 올리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임대차 3법이 당장 내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 계약을 한 임차인 역시 이 임대차 3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전부터 임대차로써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세입자도 임대차 3법이 소급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민중당 소속 원내 대표는 특히 과거 2018년 개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시점에도 기존에 있던 계약을 적용한 전례를 예로 들며, 법을 시행한 후 계약을 맺게 되는 임대차부터 임대차 3법을 적용할 시,

 2년 만기(2년 계약 시)가 다가올 때 전세, 월세집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일시에 올릴 수 있는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당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재 임대차 3법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 중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법을 반대하는 여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이루어질 시 분명 임대인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어 위헌이라는 주장 역시 나오는 상황입니다.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 역시 소급 적용, 즉 기존에 이미 계약된 부분까지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반대 측 입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 예고

 청와대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역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약 54명에 달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협회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집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집값 상황

 전세와 월세는 위에서 언급했듯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상한제에 걸려 인상폭은 5% 내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인 2018년 6월 말과 비교했을 때, 8%의 인상률을 보입니다. 고금리에 대출을 받아도 이러한 상승폭을 따라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2018년 약 4억 2700만 원 -> 2020년 약 4억 7000만 원  약 8% 상승률

 

 임대차 3법 이전에 전세기간이 끝나는 것 역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꿔 종합 부동산세를 대비하려는 임대인들과 전세금을 미리 많이 올리려는 임대차 3법 대비 임대인들 사이에 갈등 때문입니다.

 

 이들의 갈등으로 인해 전세 가격은 끝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사업자들 역시 자영업자 세금을 내고 나면 집을 사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자영업자 세금이 한두 푼도 아닐 테니 말입니다.

 

 현재 부동산으로 유명한 서울에 강남 지역 집값은 한 달만에 억 단위의 전세금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임대차 3법을 정부와 여당은 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전세 계약이라는 개념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벌어서 월급으로 월세, 사업자, 자영업자 세금이며 지출이 끝이 없네요. 돈 많이 벌어 집도 사고 떳떳하게 상속 주택 양도세도 지출해보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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