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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 유망 직업으로 반려 동물 관련 직종이 떠오르는 만큼 반려 동물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결 혼주의 딩크족 등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며 자녀나 반려자보다는 반려동물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아지 사진
반려동물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아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수익을 위한 도구로 보는 사람도 있으며 말 못하는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줄이고 좀 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호법이 드디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법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실시

지난 2022년 4월 26일 드디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제정된 후 31년만에 개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이 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맞지 않는 법령을 수정해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이러한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법령 중 일부는 개정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서 1년이 지난 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외에 법령의 경우는 2년의 기간이 지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시행되는 법령 시기에 맞춰 정리한 개정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2023년 4월 27일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첫 번째는 반려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에 대한 법령입니다. 반려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들 고유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의 소유자의 사육, 관리 의무에 대한 법령으로 위반하여 이것이 반려 동물의 죽음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 주인은 동물학대행위로 간주됩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두 번째 법령은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입니다. 이번 신고제로 인해 민간인이 동물 보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동물 보호 시설 관리를 통해 범죄에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법령으로 인해 유실 또는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일정기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운영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만큼 관련 운영기준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 반려동물 사육 포기가 발생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법령과 함께 책임 없이 버려지는 동물이 많이 주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특정 경우에 해당되는 반려동물만을 인수합니다.

 

특정 사유로는 군 복무, 장기 입원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개정 법령,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 시행 기관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전담 수의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실험 등으로 인해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동물 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이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등록제를 통해서 등록만 하면 됐다면 이제 허가제로 전환되는 만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무허가, 무동 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될 것입니다.

 

만 나이 확인, 계산기로 알아보기

 

2024년 4월 27일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첫 번째, 반려동물행동 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자격자를 국가에서 양성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많아지는 만큼 산책 등으로 인해 거리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많아지는 만큼 반려동물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반력 동물의 행동 분석 및 훈련과 평가 등의 전문 지식을 가진 국가적 전문가를 양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곧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율 역시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개정 법령 역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잡종의 개들은 이미 맹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이제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 때문에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일부는 맹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들을 사육함으로써 발생하는 예견된 사고도 많았습니다. 이번 허가제로 인해 위 맹견들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은 물론 중성화 수술 등 다양한 여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 맹견 종류는 아니지만,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시 또는 도지사에 의해 기질 평가를 명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직종이 유망하다는 이야기는 10년도 더 이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직종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관심 증대와는 달리 법적인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조금은 현대 사회에 적합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에게는 보호와 복지 증진이 그리고 사람에게는 반려동물로부터 안전함이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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