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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양식
우리는 모두 일정 나이가 되면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에 취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유는 근로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을 일을 하게 됩니다. 취업 준비 시기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인식이 개선되어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위험과 그에 따른 보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러분께서 근로자던 사업장의 사업주이던 상관없습니다.
*아래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꼭 집중하세요!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여러분께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급여, 휴식, 근로 시간 등 다양한 규정이 작성됩니다.
근로계약서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사업주는 약 30만 원 ~ 5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벌금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되게 됩니다.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정규직 근로자 : 500만원 이하 벌금
아르바이트,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 일, 근로 시간이 미포함 근로 계약서 작성 : 50, 100, 200만 원의 벌금(1차, 2차, 3차)
휴게시간, 근로 장소 및 업무, 휴일 휴가 관련 : 30, 60, 120( "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사업주 분들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은 상황은 꼭 명시하셔야 합니다.
근로일, 근로 시간, 임금, 연차 및 휴가 그리고 유급휴가, 근로개시일, 근로 장소 마지막으로 업무내용입니다.
혹시 근로 계약서 작성 양식이 필요하다면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서식입니다.
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2020년 근로계약서 양식을 적극 활용하셔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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