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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과 구제 절차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대출, 저금리 대출 또는 보험 같은 여러 사회적 제도가 있음에도
그들의 손해를 복구하기에는 힘겹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부당해고의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은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혹시 부당해고는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부당해고를 당하신게 맞다면 아래 구제 절차를 확인하세요
부당해고란?
부당해고의 기준과 구제 절차를 알아보기 전 간단하게 부당해고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해보겠습니다.
부당해고라 하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해 여러분께서 일방적인 통보로 근무하시던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근로 계약이 종료됨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정확히 작성하셨나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여러분의 근무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업자에게 보여드리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30일 전 통보
기본적으로 퇴사 권고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약 30일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이 된다면 법조인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당해고 기준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4인 이하가 아닌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여러분을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장 즉,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 :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육아휴직기간, 출산전후 여성의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 마지막으로 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요양으로 인해 휴업을 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의 경우는 2년을 경과하였음에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 일시 보상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인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일정 규모의 회사에서는 인사 규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퇴사가 이러한 규정과 절차에 의한 퇴사가 맞는지 인사과 또는 총무과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벗어나는 몇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여러분의 퇴사 이유를 경영의 어려움으로 이야기하며 이를 증빙할 경우 이 사유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를 당할 시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제절차
혹시 여러분의 퇴사가 정당하지 않고 규정과 절차에도 해당되지 않는 부당해고라면 구제를 받으셔야 만 합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장이 속해있는 소재지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합니다.
이렇게 신청이 접수되고 부당해고가 확인되면 여러분에게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복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해고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수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을 삶의 일부로써 열심히 근무한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일은 정말 없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정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은 다른 사람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도와 코로나 19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