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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에 대해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격상되었습니다. 다시 2단계가 되었지만, 이후부터는 카페, 음식점 등을 방문하게 되면 체온 측정과 함께 간단한 신상정보를 기입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입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도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던 방식에서 현재는 시군과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개인정보를 통해 많은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좋은 기회와 가격에 법조인과 상담을 받으면 좋을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회사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가 필요할 때는 이전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아래 어떤 개인정보가 필요한지, 그리고 사용 목적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삭제 또는 폐기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문서 내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배포하여
업무 시 사용되는 문서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면 알림을 통해 보호할 것을 안내합니다.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으시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바로 제삼자로부터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CCTV 역시 민감한 부분입니다.
범죄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CCTV는 어디에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많은 CCTV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필요한 절차 또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이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3천만 원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개인정보를 보호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의 개인정보 정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