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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요즘은 어린 나이의 학생 또는 어린이들도 부모님에 의해 또는 자의로 통장을 개설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어린 나이부터 저금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함도 있지만, 다양한 온라인 결제로 인해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반대로 통장 개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신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재직 증명서 등등 다양한 서류를 구비해서 통장을 개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출 또는 보험과 같은 금융 상품 가입을 희망한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통장을 만들고 싶었으나,
지금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통장 개설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께서는 혹시 자녀분의 통장 개설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으나, 개설은 하지 못하고 돌아오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지금부터 미성년자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미성년자란?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의 나이를 가진 사람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미성년자는 법적 대리인을 통해 통장 개설 또는 여러 가지 절차에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대리인은 주로 부모님의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개설 역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나이를 여쭤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개설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 14세 이하 통장 개설 서류
이 경우 4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 째, 부모님의 신분증(둘 중 한 명) - 보호자의 신원 확인
둘째, 가족관계 증명서 - 통장 개설자와 보호자의 관계 확인
셋째,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와 신분 확인
넷째, 기본증명서 - 신분 확인
숙지하셨나요? 그리고 14세를 기준으로 이하의 경우는 부모님께서 꼭 함께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위 언급한 서류 4가지만 구비하시면 부모님 동반 없이 혼자서 은행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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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여러분의 나이 또는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셔서 함께 동반 여부만 결정하시면 문제없이 개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서류는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