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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지대(Quasi-rent)? - 지대는 아니지만 지대와 같다
토지도 생산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비용을 여러분에게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이용하려는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토지주'에게 수익을 벌어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익을 '렌트 또는 지대'라고 합니다.
준지대란?
'준지대'의 정의를 알아보기 전에, 렌트의 특별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공급량의 변화가 0이라는 것입니다. 즉, 토지의 공급은 한계 생산물 가치와 무관합니다. 토지의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상승한 '지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고자 하는 '준지대'란 지대는 아니지만 지대에 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토지를 통한 수익이 아닌, 인위적인 규제 등을 통해 공급량이 변하지 않아 렌트와 같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공장시설, 기계 기구와 같은 우리가 생산을 위해 만든 것들로부터 얻는 수익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지 않아 꾸준히 유지된다면, 그동안 계속하여 지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규제 -> 공급량 변화 x -> 토지를 통한 렌트와 유사한 성격의 지대 발생 : '준지대'
만약 이상적인 시장인 '완전경쟁시장'의 상태였을 경우 발생할 수 없는 초과수익은 '렌트'라 일컬어집니다.
지대추구(Rent seeking)란?
당신은 한 번쯤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건물주였다면...' 건물주를 통해 지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주'의 꿈을 이루고 지대를 얻는 것이 아닌, 공무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로비 활동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준지대'를 발생시키는 것을 '지대추구(Rent seeking)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제 활동입니다.
'준지대'개념을 정립한 '앨프리드 마셜'
'앨프리드 마셜(Alfred Marshall)은 1842년 영국 런던 버몬지 출생입니다. 그는 '준지대'의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또한, 그는 '신고전학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고전파 경제학'을 연구하여 근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셜'은 경제학을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시장 경제에 경제 개념'을 벗어나 '인간의 행동'을 분석, 연구로 까지 개념을 넓혀나갔습니다.
'준지대(Quasi -rent)'의 개념 정립 외에 다양한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과거 많은 경제학자 중 최초로 공급과 수요 곡선을 그린 경제학자입니다.
현시대 우리는 '임대' 또는 '월 구독'이라는 개념이 가장 즐비한 시장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품을 구매하여 꾸준히 소유했다면 요즘은 '렌트의 시대'라고 합니다. 몇 년을 계약하던 집 계약은 옛말이고, 1년 이하의 짧은 기간을 계약하는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살기'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시장이 올까요???
여러분은 어떤 시장을 그리고 계십니까?